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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 기사입력 : 2014-02-1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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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안군은 이달부터 12월까지 사업비 29억9000만 원을 투입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주택 노후정도와 슬레이트 주택, 2014년도 내 완공 가능 여부 등 선정기준에 따라 이달 중순까지 대상자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택개량 선정 대상자는 주택면적 150㎡ 이하일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주거전용 면적이 100㎡ 이하인 경우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 빈집정비사업은 슬레이트 지붕의 경우 한국환경공단을 통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288만 원 이내)과 별도로 50만 원의 철거보상금을 지원하며, 일반지붕은 100만 원의 철거보상금을 지원한다. 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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