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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교통과태료 안내면 금융거래 중지될 수도- 모현철(경남경찰청 교통안전계 경위)

  • 기사입력 : 2014-02-1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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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을 운전해 다니다 보면 도심이나 지방도 그리고 고속도로 등에 카메라(CCTV)가 많이 설치돼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그중에는 방범용, 교통정보 수집용 등 여러 종류의 카메라가 있겠지만 자세히 보면 ‘속도·신호위반 단속’이란 표지판이 함께 부착돼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교통과태료의 대부분은 이 단속 카메라에 의해 속도나 신호위반으로 촬영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이렇게 단속돼 배달된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 두거나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다.

    통지서를 잘 살펴보면 본인이 운전한 사실이 없거나 차량을 빌려주거나 해서 잘못 부과된 사실이 확인될 땐 이의신청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설령 위반을 했더라도 자진 납부할 경우 기준속도에 20㎞를 초과하지 않는 한 부과금액에 20%를 감경해서 납부할 수도 있다.

    이렇듯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해 보지도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차량압류 통지서를 받고서야 후회를 하지만 그것도 그때뿐이다. 어디서 들은 바가 있어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할 때 정리하면 되겠지”하는 생각으로 어느새 바뀌면서 나 몰라라 하고 만다.

    그동안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체납과태료 현장징수 활동을 다니면서 느낀 점이지만 과태료는 제때 납부하지 않아도 차량을 매각할 때 또는 폐차할 때 정리하면 된다는 안이한 법경시 풍조가 너무나 만연해 있다는 점을 지울 수가 없었다. 하지만 앞으론 교통과태료 체납을 대수롭게 생각한다면 큰코다칠 수도 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그동안 시행해 오던 자동차압류는 물론 ‘번호판 영치제도’와 더불어 올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체납된 과태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전자예금압류제도’를 시행했다. 지금까지는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할 때 일일이 수작업을 거쳐 압류대상자를 선정하고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주거래은행을 찾아 우편발송, 도달확인이 돼야만 예금압류가 이뤄졌다. 지금은 전자시스템을 통해 개인신용 정보조회서비스와 기업신용 정보조회서비스를 전자예금압류시스템과 연계했다. 체납자의 주거래은행을 찾아내고 예금의 압류·추심·해제 등 전 과정을 전자화함에 따라 업무처리 시간을 대폭 줄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을 통해 체납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 입수하게 되고 주거래은행 정보를 확인해 예금압류와 채권추심이 이뤄지므로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한 압류된 계좌에 대해 금융거래를 할 수가 없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회사를 운영하는 법인 입장에서는 신속한 금융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칫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혹시 지금이라도 집안에 방치하고 있는 과태료고지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만약 있다면 하루빨리 납부하기를 권하는 바이다.

    모현철 경남경찰청 교통안전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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