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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6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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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D-90… 오늘부터 후보자 출판기념회 못한다

출마 공무원은 오늘까지 사직
경남도선관위 단속 강화키로

  • 기사입력 : 2014-03-0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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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출판기념회와 의정활동보고 등이 금지된다. 또 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려는 공무원 등은 오늘까지 사직해야 한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일 전 90일인 6일부터 제한되는 행위에 대해 단속 강화에 나섰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6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단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의 의정활동보고는 허용된다.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도 제한된다.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연화, 사진 등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를 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공무원 등 공적 신분을 가진 사람은 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언론인 등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 현직을 그만둬야 하고, 통·이·반장,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도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 사직해야 한다.

    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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