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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6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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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4-03-1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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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전월세 보험료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의료비 본인부담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전월세금 기본공제 300만원서 500만원으로 확대, 저소득·중산층 환자 연간의료비 본인부담 완화


    2014년 달라지는 건강보험은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로 노후자동차 및 전월세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월세 가구의 경우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종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되며 재산가치가 작은 15년 이상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을 통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상한액 구간을 소득수준별로 종전 3단계에서 올해는 7단계로 세분화해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습니다.

    셋째, 어르신 임플란트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으로 올해 7월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적용되며 2015년은 70세 이상, 2016년은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끝으로 작년 10월 초음파 검사 및 작년 12월 MRI 검사를 시작으로 과중한 의료비로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4대 중증질환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낮출 예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창원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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