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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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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친환경 급식조례안’ 놓고 갈등

시민단체 “임시회서 처리를”
시 “관련 사례 없다” 부정적

  • 기사입력 : 2014-03-1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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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급식과 관련, 친환경 농축수산물의 사용과 방사능 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진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하 급식조례)’의 진주시의회 통과를 놓고 시민단체와 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조례 제정 진주시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13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본 수산물 등이 수입되고 있다”며 급식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방사능에 오염된 먹을거리로부터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할 중요한 문제”라면서 “진주시의회는 14일 임시회에서 급식조례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주시는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방사능 검사 관련 내용을 포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한 사례가 없다”며 “방사능 검사는 식약처와 해수부, 농축부 등에서 국내에 유통되는 수입 농축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기 때문에 시 조례로 방사능 검사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했다.

    정경규 기자 jkgyu@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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