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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6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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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조개 불법채취 안돼요

통영해경, 전담반 구성 집중단속

  • 기사입력 : 2014-04-0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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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해안 새조개가 풍어를 이루면서 면허구역을 벗어난 구역에서 불법 채취를 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해경이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통영해경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새조개 채취 작업이 남해군 강진만과 사천시 사천만 등지에서 활기를 띠면서 면허어장과 어장 사이 공유수면에서 청소 등을 빌미로 어장경계를 침범하거나 공유수면에서 불법채취를 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형사팀 3명으로 전담반을 구성해 불법 조업 첩보수집과 단속에 전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통영해경은 지난 1월 27일 사천시 서포면 자해리 앞 1마일 해상 공유수면에서 1t 연안복합어선을 이용, 불법 채취를 한 4명과 4t급 연안복합어선으로 불법 조업한 4명을 각각 검거했다.

    이들은 각각 11가구(플라스틱 상자) 시가 66만원 상당과 60가구(시가 400만원 상당)규모를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형사기동정 1척과 경비함정 1척, 사천파출소, 하동파출소 순찰선 각각 1척을 동원, 사천만 등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사천지역 어장 운영자들을 해경출장소로 초청해 면허구역을 벗어나 조업활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해경 관계자는 “새조개 불법조업 현장을 목격할 경우 현장 사진 등을 첨부해 신고해주면 반드시 검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충호 기자 chhe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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