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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우리나라 임금체계 이대로 좋은가?- 박기동(경남중부권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위원)

  • 기사입력 : 2014-04-0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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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에서 지난 3월 19일 정부임금체계 지침서가 나왔다. 지침서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기본급 중심으로 임금 구성을 단순화하고, 둘째, 연공급(年功給)을 완화하고, 셋째, 성과급 비중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노동대가로서, 두 가지 차원으로 분리해 볼 필요가 있다. 임금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면, 국민 소득의 원천이 되고 제품구매력이 된다.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기업의 인건비용이 되고 제품의 원가가 된다.

    인적자원관리 목표는 노동능률 향상과 노동자 행복에 있고, 임금관리의 원칙은 공정성과 생활안정에 있어야 하고, 임금에 대한 공정성이 있어야 사회정의가 실현된다. 임금이 공정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임금체계 때문이다. 잘못된 임금체계는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인력수급에도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좋은 임금체계는 노동의 양과 질에 상응하는 임금체계이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맞는 임금체계다. 이러한 임금체계가 직무급(職務給)이다. 직무급은 각 개인의 능력에 따라 직무가 부여되고 그 직무에 따라 임금액이 결정되는 임금체계이다.

    우리나라의 직무급제 도입에는 문제점이 있다. 첫째, 오래전부터 지속돼 온 저임금으로 정기급만으로는 일상적 지출을 감당할 수 없어, 기본급 외에 잡다한 이름으로 각종 수당을 신설해 은혜적인 임금체계가 됐다. 둘째, 저임금정책과 온정적인 가족주의 경영문화로 조직사회 질서에 부합하는 봉건 노동시장이 장기인, 근속급(연공급 : 年功給)이 탄생돼, 임금체계는 선진국에 비해 복잡하게 됐다. 셋째, 인플레이션과 세법 그리고 제도의 경직성으로 후진성을 면치 못한 임금체계에 공정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최저 생활급에 불과해 생활유지에 급급하다 보니 연령급과 생활급과 같은 연공요소가 결합된 임금체계의 경우, 능력 있는 사원이나 처음 직장을 가지는 사람들은 임금이 상승되는 연공급을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저임금하에서는 복리후생비와 같은 잡다한 보너스도 임금항목 내용에는 의미가 없다. 가족수당 등 여러 기타 수당들은 기본급과 분리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직무급임금체계를 도입할 때가 왔다.

    직무급 임금체계 도입방안으로서는 첫째, 기본급 중심 임금체계로 바꿔야 한다. 기본급 외에 잡다한 수당이 임금내용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항목을 줄여 기본급에 합해야 한다. 둘째, 연공서열 급(給)이나 학력급을 직무급으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임금의 결정기준이 학력과 근속연수가 아닌 능력으로 전환돼야 한다. 또한 구미와 같이 단순한 임금 체계로 바꿔 공정성이 인정되고 현대적인 직무급 임금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박기동 경남중부권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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