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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무원 뇌물 비리, 일벌백계로 엄단하라

  • 기사입력 : 2014-04-1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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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가 발주하는 하·폐수처리시설 공사와 관련, 뇌물을 주고받은 공무원과 업자들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진주시, 고성군, 경북 포항시, 전북 임실군에서 발주한 하·폐수처리시설 입찰과 관련, 설계업체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관련 공무원 7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입찰참가업체 대표 등 11명을 적발해 8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주시의 공사 발주 담당 6급 공무원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관급공사를 발주하면서 설계 업체에 평가기준 및 채점 관련 편의를 제공해 1위로 평가점수를 준 후 2000만원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 수뢰 등)를 받고 있다. 후임자 공무원도 2012년 6월 설계용역 입찰에 참가한 업체에 평가기준 및 채점 관련 편의를 제공해 평가점수 1위를 부여한 후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일부 지자체의 발주담당 공무원들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찰참가업체에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1억원의 뇌물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또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에 사업자 선정을 담보해 주고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수수한 뇌물을 돌려주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했다고 한다. 일부 지자체는 입찰 관련 평가를 특정 입찰참가업체로부터 평가기준 초안을 제공받아 그대로 확정 공고한 후 평가채점 역시 담당공무원이 아닌 특정 업체가 진행하기도 했다.

    공직자의 성실 청렴도는 공직의 근간이다. 공직사회가 바로 서야 국가기강이 바로 선다. 그러나 이번에 구속된 공무원들을 보면 정부의 공직자 부패척결 의지를 비웃기라도 하듯 대놓고 금품을 요구하는가 하면 ‘뇌물 각서’까지 주고받았다니 허탈을 넘어 할 말을 잃게 한다. 이번 공무원 비리사건은 아직도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과 비리, 그리고 한탕주의나 기회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는 증거다. 따라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자들을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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