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입금액 3000만원 미만 법인 가운데 올해 상시근로자를 전년보다 2~7% 이상 늘리는 법인은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전년도 매출액 및 올해 일자리창출 비율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이달 말까지 국세청에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면 올해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전년 매출액 300억원 미만 기업은 올해 상시근로자 수를 전년도보다 2% 이상, 전년 매출 300억~1000억원 미만 기업은 4% 이상, 전년 매출 1000억~3000억원 미만 기업은 7% 이상 늘리기로 한 기업이다.
올해 청년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일자리창출 비율을 계산할 때 50%의 가중치를 부여한다.연합뉴스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대승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