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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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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바뀌는 시신… ‘가인도 절차’ 딜레마

신속성 장점에도 신원확인 확실치 않아 DNA 불일치 통보 사례 발생

  • 기사입력 : 2014-04-2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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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신원 확인절차를 간소화하겠다던 당국이 딜레마에 빠졌다.

    시신을 유족에게 신속히 인도하려다 보니 일부 유족이 엉뚱한 시신을 가족으로 알고 빈소를 꾸렸다가 뒤늦게 ‘DNA 불일치’ 통보를 받는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고대책본부는 세 가지 방법으로 시신 신원을 확인해 유족에게 인계하고 있다. 먼저 지문, DNA, 치아 등이 일치해 신원이 확실한 경우 즉시 인도하고, 불확실한 경우엔 DNA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도하지 않는다.

    대책본부는 사망자가 신분증을 달았거나 유족이 신체에 난 흉터를 정확히 짚어내는 등 신원이 거의 확실한 경우 유족의 강력한 요구가 있으면 일단 ‘가인도’ 한다. 이 경우 화장 등 장례절차를 진행하려면 DNA검사 결과를 반영한 사체검안서와 사체인도지휘서를 첨부하도록 해 시스템상 엉뚱한 시신이 화장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지만 부실한 가인도 결정 때문에 유족에게 시신이 인계돼 빈소까지 차렸다가 장례절차를 앞두고 뒤늦게 신원이 불일치한다고 확인되는 사례가 되풀이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신 신원이 거의 확인된 상황에서 인계를 늦춰 유족들이 강하게 항의한 사례가 있어 가인도 한 뒤 DNA검사 결과를 통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신속성을 추구하다 보니 추후 시신 신원이 바뀌는 사례가 일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유족 요구에 따라 신속히 시신을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가인도하는 시신은 보다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경은 23일 오후 단원고 장모군으로 알려진 시신의 신원이 정모군으로 확인됐다는 보고를 경기도교육청에 전달했다. 또 17일에는 2반 김모양 시신이 유족 확인결과 아닌 것으로 드러나 전남 목포로 운구됐다가 다른 반 김모양으로 확인돼 다시 안산으로 옮겨지는 일이 있었고, 이모군으로 알려진 시신은 22일 심모군으로 확인돼 발견 사흘만에 빈소가 차려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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