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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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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시·군 함께 ‘숨은 규제’ 푼다

국유재산 사용제한 풀어 도시가스 공급 등 18건 핵심과제 발표

  • 기사입력 : 2014-05-0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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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 오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시군 규제개혁 과제발굴 점검 회의’에서 홍준표 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경남도가 도내 시군과 함께 숨은 규제 풀기에 나섰다.

    7일 경남도는 홍준표 지사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핵심과제 발표회를 가졌다.

    시·군 부단체장은 4월 중 발굴한 900여건(시군별 50건 이상)의 규제개혁 과제 가운데 올 한 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18건의 핵심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 눈에 띄는 대표적인 서민생활 규제는 현실과 맞지 않는 ‘국유재산관련법과 그에 따른 지침’에 규정된 사례다.

    국유재산법 제18조를 보면 국유재산에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내부지침인 ‘임대국유지상 설치 가능한 시설물 허용지침’에 가스, 전기, 수도의 공급설비의 설치를 금지하고 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러한 에너지 사용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기획재정부 내부지침인 ‘임대국유지상 설치 가능한 시설물 허용지침’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현재 규제개혁추진단 TF팀을 중심으로 자치법규 일괄정비 등 정부추진 규제개혁과 찾아가는 규제상담실 등 도민 주도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또 규제개혁추진단 TF 내에 ‘지방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211-2484)를 설치, 불합리한 규제나 이로 인해 불이익 처분을 받은 고객의 신고를 접수·처리하고 있다.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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