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06일 (월)
전체메뉴

보호관찰 지명수배 대상자 이달말까지 ‘자수기간’ 운영

  • 기사입력 : 2014-05-08 11:00:00
  •   


  •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 및 진주·통영·거창·밀양지소는 5월을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 기피자 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지명수배’된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불안한 상태에서 재범에 이르거나 구금돼 가정이 해체되는 부작용을 막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자수 대상은 보호관찰 기간 중 미신고, 출석불응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영장이 발부되고 지명수배가 된 보호관찰 대상자이다. 자수 방법은 대상자 본인이 전국 보호관찰소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또는 전자우편, 서면 등의 방법과 가족, 보호자, 학교 교사 등 관계인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 자수에 준해 처리된다.

    한양석 창원보호관찰소장은 “자수 기간 중 재범을 하지 않은 자수자는 ‘구인 후 석방’을 적극 검토하고, 재범을 한 자수자는 조사 후 유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되 관련 신청서에 ‘자수하였음’을 명시하고, 재범 사안이 경미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구인 후 석방’을 활용하는 등 최대한 관용을 베풀 것”이라고 밝혔다.

    차상호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차상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