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7일 (토)
전체메뉴

[세월호참사] 왜 살인죄 적용됐나…檢 "승객 버린 책임"

  • 기사입력 : 2014-05-15 16:18:37
  •   
  • 선장 등 선원 4명 살인 혐의 적용…15명 기소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5일 승객 구조를 외면하고 탈출한 세월호 선장 등 선원 15명을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선장, 1·2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이 15일 세월호 참사의 형사 책임을 물어 15명을 기소하면서 선장과 기관장 등 4명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대상자는 이준석 선장과 박모 기관장, 강모 1등 항해사, 김모 2등 항해사 등이다.

       ◇무슨 행위가 '부작위 살인'인가 = 검찰은 이들 4명에게 살인 혐의가 있다고 봤다. 살인죄가 인정되면 최고 사형까지 가능하다. 다만, 법률 개념상 직접적인 살해 행위가 아니라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부작위란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은 이들이 세월호 운항의 핵심 역할을 맡았고 배를 버리고 달아날 경우 수백명의 승객이 숨질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도 홀로 탈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는 임무가 있고 승객을 용이하게 구호할 수 있음에도 퇴선명령도, 구호조치도 하지 않았으므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말했다.

       수난구호법, 선원법 등 관련 법률과 청해진해운 운항관리규정상 배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고 승객을 구해야 할 임무·지위가 있는데도 이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 행위가 이뤄진 시점을 따로 특정하지는 않았다. 배의 침몰을 전후해 이뤄진 일련의 행동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직접적인 수단·방법을 동원해 살인을 저지른 것과 같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부작위 살인' 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를 "구조 의무가 있는 자가 구조를 하는 것이 작위, 구조가 용이한데도 이를 하지 않은 게 부작위"라며 "이런 부작위에 의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고 선장·선원들에게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승객 사망' 고의성 있었나 = 검찰은 이 선장 등 4명이 배를 버리고 달아날 경우 '승객들이 숨질 수도 있다'는 인식에 그치지 않고 '사망이라는 결과가 생겨도 어쩔 수 없다'는 내심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침몰 직전까지 배에서 이뤄진 각종 교신이나 선원들의 집단 탈출 행동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세월호는 사고 당일인 4월 16일 오전 8시55분에 제주 VTS에 구조를 요청했고, 오전 9시1분에는 1등 항해사 강씨가 직접 진도 VTS에 구조를 요청했다.

       구조 요청에 대해 해경은 "대공 마이크를 이용해 퇴선 방송을 하라"고 지시했다. 진도 VTS도 오전 9시25분께 승객들을 탈출시키라고 세월호에 지시했다.

       그러나 선장과 기관장, 선원 등은 자체 모임을 가졌으면서도 누구도 승객들의 탈출을 지시하거나 안내방송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들은 진도 VTS에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등 사실과 다른 교신을 했고, 승객들에게는 "퇴선하라"는 안내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들은 다른 승무원들로부터 탈출 안내를 해야 하는지 질문을 받고도 묵살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선원들이 자기들만 살겠다는 생각에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이들 4명은 승객들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용인하고 홀로 탈출을 감행한 것이며 이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미필적 고의는 어떤 결과가 발생하리라고 확신할 정도는 아니지만 발생 가능성을 인식할 정도면 성립한다.

       ◇피해자는 '살릴 수 있었던 사망자 전원' = 검찰은 사건 피해자를 세월호에서 제때 탈출하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281명으로 규정했다.

       이 선장 등 4명을 살인죄로 처벌하려면 각각의 피해자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가해자들의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은 승객에 대한 탈출 지시나 구호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사망자를 모두 살릴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합수부는 "선장과 선원은 사건 초기부터 퇴선까지 통신시설을 통해 대피 명령이 가능했는데도 이를 하지 않고 다수는 선원 숙소 등에 다녀왔고, 구조를 위한 해경 경비정과 어선까지 현장에 있었던 점을 보면 퇴선방송만 있었더라도 승객 구조가 가능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 보호와 안정을 위해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향후 생존해 마지막으로 구조된 피해자 등 일부 피해자들의 진술만 있다면 '사망자들을 살릴 수도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재판 과정에서는 법규 해석과 법리 적용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유죄 입증이 까다로울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현재 이 선장 등 전원은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지 않았다. 이들에게는 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지정할 전망이다.

       재판에서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피해자를 사망자 전원으로 볼 수 있을지 등의 핵심 쟁점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법리 공방이 전개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