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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그때 바로잡았다면"…5개월 새 3번 사고

  • 기사입력 : 2014-05-15 16: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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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1등 항해사 강모(42)씨가 지난달 22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해경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세월호에 5개월 새 3번의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선사인 청해진해운은 물론 대표이사, 해경에게까지 사고 경위가 알려졌던 것으로 드러나 사후조치를 제대로 했다면 3번째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키우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세월호는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8시 20분께 제주 화도 부근 해상에서 파도의 영향으로 좌현으로 기울었다.

       이 사고로 D데크(1층)에 실린 벽돌, 주류, 화물 등이 한쪽으로 쏠렸다.

       세월호는 전날 오후 6시 30분께 인천 연안부두에서 여객 117명, 차량 150대, 화물 776t을 싣고 출항했다.

       이번에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모씨가 당시 1등 항해사로 승선했다.

       청해진해운은 보고서를 작성해 대표이사에게 경위를 보고했다.

       지난 1월 20일 오후 6시 30분께에는 제주에서 인천을 향해 출항하려다가 바람의 압력으로 배가 부두에서 떨어지지 않아 출항하지 못했다.

       해경의 운항통제로 승객 106명이 배에서 내렸지만 화물차 기사들의 항의로 해경과 협의 끝에 오후 10시 30분께 출항 허가를 받고 1시간 뒤 출항했다. 부실한 안전관리에 해경도 일조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청해진해운 제주본부는 경위서에서 "구조변경으로 선박무게 중심이 이동해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바람의 압력을 받는 면적도 너무 넓어 부두를 떠나기 어려웠다"며 복원성 문제를 보고했다.

       그러나 보고는 묵살됐다.

       세월호는 지난달 15일 오후 9시께 인천항을 출발하면서 적재 가능한 화물 최대치(1천77t)의 2배가량인 2천142t의 화물을 실었다.

       평형수는 기준치인 1천565t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761t을 실어 그만큼 화물 적재량을 늘렸다.

       심지어 화물을 실어서 안 되는 E데크(1층 바로 아래칸) 컨테이너를 53개나 실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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