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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6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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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선거 새누리 창원2·산청 도의원 공천 '새국면'

창원 박해영·산청 서봉석 ‘경선효력정지 가처분’ 제기
서울남부·창원지법 “여론조사 민주적 절차 위배” 판결
새누리 중앙당, 오늘 지명 공천·무공천 여부 등 결정

  • 기사입력 : 2014-05-1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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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지방선거 도내 광역의원 선거구 2곳의 새누리당 경선이 무효라고 신청한 ‘경선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새누리당 중앙당은 오늘(16일)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어 경남도당의 의견을 들은 후 경선당선 후보자의 공천 강행, 또는 무공천지역 선정 여부 등을 결정한다. 경남도당과 산청군당원협의회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경선 결과를 무효화하는 대신, 경선 당선후보자를 ‘지명공천’하는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각 지역 당원협의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경선효력정지가 법원에서 결정된 도의원 선거구는 창원시 제2선거구와 산청군 선거구이다.

    창원시 제2선거구 경선에서 2위를 한 박해영 전 창원시의원은 공천자 측근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있다며 새누리당을 상대로 경선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으며, 법원은 지난 12일 후보 결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창원시의창구 당협 관계자는 “공천자 측근이 여론조사 기간 중 나이를 속여 답변하라는 문자를 보내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에서 공천결과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중앙당에서 재공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서봉석(무소속) 산청군 광역의원 예비후보도 지난 4월 29일과 30일 양일간 시행된 새누리당 산청군 광역의원 후보선정을 위한 여론조사 기관이 후보자 간 합의에 따라 선정된 여론조사 기관이 아니라 새누리당에서 임의로 변경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했고, 두 여론조사 기관 사이의 조사결과도 상이해 신뢰할 수 없어 무효라며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경남도당 신성범 위원장을 상대로 지난 7일 창원지방법원에 경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창원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14일 오후 새누리당 산청군 선거구 광역의원 후보로 박우범 예비후보를 선출한 결정은 그에 관한 본안 판결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여론조사 기관의 선정과정 및 여론조사 결과에 그 공정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고 이러한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여 헌법 및 정당법 등이 정한 민주적 절차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고 효력정지 이유를 밝혔다. 또 “여론조사 결과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고 그와 같이 신뢰하기 어려운 각 여론조사 결과만으로 후보자를 선출한 결정은 그 하자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여론조사 결과에 신빙성이 결여됐다고 밝혔다.

    김윤식·김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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