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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6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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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 정보 제공 빌미로 돈 요구한 전 공무원 ‘집유’

  • 기사입력 : 2014-05-1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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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도내 기초 자치단체장의 비리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2억원을 요구한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4월 1일자 6면 보도)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차영민)는 15일 현직 단체장의 과거 불법선거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경쟁 후보에게 2억원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전직 공무원 A(58)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6·4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직 단체장의 과거 불법선거 행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경쟁 후보였던 B씨에게 2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고 공무원으로서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고 인터넷 매체를 설립해 지역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막대한 금전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정치나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사건과 관련, 보복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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