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06일 (월)
전체메뉴

툭하면 민원인이 협박·난동… 불안에 떠는 복지공무원

위협·폭행 등 ‘난폭민원’ 급증
떼 쓰기·욕설·음주난동 예사
흉기 휘둘러도 꼼짝없이 당해

  • 기사입력 : 2014-05-22 11:00:00
  •   


  • 사회복지 업무가 급증하면서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폭행·욕설 등 ‘난폭민원’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지난 20일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보고 있는 A(28·여)씨가 민원인 B(45)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뺨 5cm가량이 베이는 사고를 당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이날 오후 3시께 주민센터를 찾아와 “쌀을 달라”고 요구했고, A씨가 법적 근거에 따라 “불가하다”고 답하자 오후 6시께 다시 찾아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B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당 주민센터 관계자는 “B씨는 정부양곡지원을 통해 쌀을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난 1일 이미 이달분의 쌀을 모두 지급받았지만 더 달라고 떼를 썼다”며 “B씨는 평소에도 술을 마시고 주민센터를 찾아오는 경우가 잦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보니 무방비 상태에서 이 같은 변을 당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복지업무가 급증, 이 같은 난폭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경기도 성남시는 주민센터와 생활지원과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 대한 폭행, 협박, 폭언, 기물파손 등이 잇따르자 각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상담실을 민원인과 일정거리를 두도록 하는 광폭구조 및 개방형으로 변경하고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도내에서도 김해시가 지난해 읍면동에 CCTV를 설치하고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개인별 호신기구를 지급하는 ‘사회복지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지만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

    도명환 경남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은 “2000년을 분기점으로 복지사업의 기조가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넘어오면서 복지수요가 급증했다”며 “이 때문에 복지담당 공무원들의 70% 이상은 민원인들의 과도한 요구에 따른 협박이나 위협을 받아본 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 및 경기지역은 난폭민원의 종류별 건수와 사례를 파악해 업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도내 각 지자체 및 주민센터는 상황실, 지구대와 연결되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있지만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유경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