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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6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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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이의 선거여행 ⑩ 사전투표, 주소지 읍면동에서 하자

  • 기사입력 : 2014-05-2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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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31일 전국 읍면동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양일간에 걸쳐 6·4 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부재자 신고를 할 필요없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만약 이날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는 6월 4일에 투표할 수 있다. 근로자는 위 3일 모두 근무하는 것이 예정된 경우 고용자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고용주가 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권행사의 실질적인 시간을 보장하는 정말 편리하고 좋은 제도이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제도이다. IT강국이기에 가능한 제도이다.선거는 우리나라의 향후 50년의 먹거리를 만드는 산업이다. 왜냐하면 UN을 통한 후진국의 선거를 지원하고 통치권 창출에 영향을 주면 수출여건 조성에 기여한다. 이는 미국의 밀가루 지원사업보다 더 효과적이다. 또한, 선진국에는 선거장비를 수출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하지만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사회적인 불편이 뒤따른다. 이의 최소화를 위한 유권자의 협조가 필요하다. 유권자는 가급적 주소지 읍면동에서 투표하자. 이 경우 ‘관내 사전투표’가 되고, 주소지를 벗어나면 ‘관외 우편투표’가 된다. ‘관외우편투표’는 과거의 부재자투표방식이다. 투표 후 봉투에 넣어야 하므로 불편하다. 우체국을 통해 전국 선관위에 배달돼 접수보관했다가 개표소에서 가위로 잘라서 개표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고, 다른 우편물의 배달에 지장을 준다. 반면에 관내사전투표는 선거일투표와 똑같아 불필요한 절차가 없고 예산이 절약된다.

    그러므로 관내에 있는 경우 가급적 주소지 읍면동에서 투표하자. 관내사전투표로 예산을 절약하자. 우편물 배달의 지장을 줄이자. 그리하여 품격 대한민국 선거의 질을 높이는 국민이 되자.

    석종근(창원시 성산구 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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