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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6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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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옥천저수지 ‘모터보트’ 운행 갈등

사업주 “수상레저 금지구역 아니다”며 농어촌공사 고소
농어촌공사 “보트운행 불법…목적외 사용땐 승인 필수”

  • 기사입력 : 2014-06-1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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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가 관리하고 있는 창녕군 창녕읍 옥천저수지 불법 모터보트 운행과 관련해 마찰을 빚고 있다.

    옥천저수지 사업주 김모씨는 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수상레저를 금지하고 있다며 농어촌공사 사장을 상대로 고소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는 지난 16일 오전 군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씨가 지난 2008년 5월 옥천저수지에 모터보트 운행과 관련,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허가 신청을 해온 것을 승인불가(시설물관리 차원)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에도 김씨는 계속 모터보트를 운행했고 농어촌공사는 수차례의 운행금지 요청 및 불법시설물 철거 요청을 했다.

    계속된 운행에 농어촌공사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불법행위로 각종 절차를 거쳐 3차례에 걸쳐 김씨를 고소했고, 지난해 11월 벌금 500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총 3차례에 모두 870만원의 벌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초순 김씨가 또다시 모터보트를 운행하면서 농어촌공사 창녕지사에서는 모터보트 운행금지 및 불법시설물 철거를 요청했다. 이에 사업주 김씨는 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수상레저를 금지하고 고소·고발했다며 농어촌공사 사장을 상대로 최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모터보트 운행을 둘러싸고 사업주와 농어촌공사의 갈등이 법적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농어촌공사 창녕지사 측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등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하며,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시설은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저수지 점사용시에는 반드시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목적 외는 승인이 필수로 규정돼 있어 승인 없는 모터보트 운행은 불법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업주 김씨는 “모터보트로 물위를 지나가는 것은 사용이 아니며 옥천저수지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서 수상레저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어서 기본요건만 갖추면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며 “국민들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침해했기때문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김병희 기자 kimb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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