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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기업도시 개발협약 해제’ 항소심도 승소

법원 “시 협약해제 정당” 항소 기각

  • 기사입력 : 2014-10-0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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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도시 개발협약 해제’ 조치로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린 사천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민사부는 (주)드림산업개발이 ‘기업도시 협약 해제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제기한 항소에 대해 지난달 18일 “피고 시장이 요구한 보완자료의 미제출을 이유로 기본협약을 해제한 것은 사천시가 협약을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제1심과 마찬가지로 시의 협약해제가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시 관계자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볼 때 상고 가능성은 적어 보이나 상고 시에는 적극 대응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2005년 4월 13일 (주)드림산업개발(구 (주)아이비엔 홀딩스)과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일대 660만㎡에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시는 개발사업을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컨소시엄 업체의 재무건전성 미흡과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전담기업 설립조건 미비를 이유로 (주)드림산업개발에 자료 보완을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관련서류의 제출이 없자 2008년 7월 협약 해제를 통보했다. 그러자 (주)드림산업개발은 “기본합의서가 법적구속력을 가지는 계약으로, 일방적인 계약 해제자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며 2011년 7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2012년 6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주)드림산업개발은 1심 청구기각 판결 후 소가를 1억100만원에서 20억원으로 높여 항소했으나 다시 기각되면서 법적다툼은 사실상 종결될 전망이다. 홍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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