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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6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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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에만 상고법원 설치, 지방은 안 보이나

  • 기사입력 : 2014-10-1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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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이 최근 내놓은 상고제도 개선 방안이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기존 대법원과는 별도로 일반 상고 사건은 상고법원을 서울에만 설치해 전담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상고법원이 하급심의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데 그 설치 목적이 있는 것이라면 서울에만 두겠다는 것은 지역 간 사법서비스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 비수도권 주민들은 안중에 없다는 발상이다. 특히 제대로 된 재판을 원하는 국민들이 늘어나 3심 재판 건수가 폭증하는 추세이고 보면 상대적으로 지방민들의 소외와 불편을 가중시킬 것은 자명하다. 서울변호사회를 제외한 경남 등 전국 13개 지방변호사회가 반대성명을 낸 이유도 이 때문일 것이다.

    상고사건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3만6000여건에 달해 대법원이 충실한 사건 심리가 어려운 것은 이해한다. 그렇다고 대법원은 사회적·법률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만 심판하고 일반 상고사건은 서울 상고법원에 맡기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상고법원의 모습을 아직 헤아리긴 어렵지만 헌법상 상고법원이 최종심이 될 수 있는지,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대법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국민들의 최종심 관할이 달라질 수도 있다. 법원 인사 적체의 돌파구란 비판도 면키 어렵다. 고위직 법관을 양산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서울에만 상고법원을 두겠다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이란 시대적 흐름을 잘못 짚었다.

    지방변호사회 반대성명에서 밝혔듯이 상고법원 서울 설치는 일방적 몰아붙이기식으로 진행돼선 안 된다. 대법관 1인당 연간 3000여 건을 처리해야 하는 현실이라면 대법관 수를 늘려 대법원 심리 방식을 전문화하든지 1,2심 재판을 강화해 상고율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현재 전국에 고등법원이 있는 지역 단위로 상고부를 둬 모든 국민에게 사법 서비스 혜택을 골고루 제공하는 것이 우선 해결해야 할 순서다. 대법원이 많은 고심 끝에 내놓은 결과이겠지만 상고법원 서울 설치는 묘수가 아니라 악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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