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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1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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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등 상습체불 건설업체 명단 공개한다

  • 기사입력 : 2014-11-1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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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15일부터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을 상습 체불한 건설업체는 명단이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2번 이상 대금을 체불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중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 3년간 명단이 공개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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