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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0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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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래 부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지방선거 경선때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조항 어긴 혐의

  • 기사입력 : 2014-11-1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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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경남지사 경선 당시 휴대전화로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조진래 경남도 정무부지사 사건이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조 부지사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부분은 불기소,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부분은 기소 의견으로 각각 창원지검 공안부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조 부지사가 다른 사람으로 받은 여론조사 결과 문자메시지가 허위라는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지인 10여명에게 문자메시지를 재전송한 것으로 판단해 이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냈다.

    그러나 조 부지사가 해당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면서 표본크기와 오차 등을 빼고 전달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금지 조항을 어긴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 부지사는 지난 3월 26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지인들에게 ‘새누리당 여의도 연구소 22~23일 결과에 감탄했습니다’라며 당시 경선에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경남지사, 박완수 전 창원시장, 김용균 전 국회의원의 후보 지지율을 명시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김언진 기자 hop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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