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평호(68) 고성군수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성원 부장판사)가 지난 23일 개정한 6회 공판에서 검찰은 최 군수에게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알선 및 약속,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최평호 군수 /경남신문DB/
앞서 검찰은 지난해 치러진 10·28재선거에서 한 측근의 조카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당선 후 정무실장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최 군수를 기소했었다.
검찰은 또 사전선거운동 혐의 역시 의도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식대 38만원은 측근이 현금으로 결제했지만, 최 군수의 방문 시기 등을 볼 때 사전선거운동을 위한 자리였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군수 변호인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의도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식사 자리를 마련한 측근이 매년 크고 작은 형태로 주민 회식 자리를 마련했고 당시에도 축사 악취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보은 차원의 자리였다는 것이다.
또 정무실장 자리를 약속했다는 부분은 ‘사실 무근’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선거를 앞두고 제보자를 만나긴 했지만 정무비서란 직책을 언급한 적도, 누구에게 약속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0월 7일 열릴 예정이다.김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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