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잠수선 거치' 세월호 인양의 최대 난제
반잠수선 길이 160mㆍ세월호 145m로 오차범위 15m 불과소조기 끝나 조류·파도 세면 거치 어려워
- 기사입력 : 2017-03-24 15: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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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였던 세월호의 램프 절단이 끝나고 오후 2시께 세월호의 이동이 시작되면서 성공적 인양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세월호를 본격적인 선체 조사가 진행될 목포신항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반잠수식 선박에 무사히 안착시키는 것이 두 번째 난제다.
선명 '화이트 마린'인 이 반잠수식 선박은 2015년에 건조된 초대형 바지선으로 길이는 축구장 두 개를 합친 212m, 폭은 63m에 이르며 총 7만2천t의 중량을 실을 수 있다.
선미에 있는 부력체로 배를 올렸다, 내렸다 조정하는 기능이 있어 자항선(Self Propelled Barge)이라고도 불린다.
이 반잠수선의 잠수 수심은 최대 13.5m로 수면 아래로 13m 정도까지 잠수를 하거나 물 위로 올라올 수 있다.
반잠수선은 현재 세월호 침몰 지점에서 남동쪽으로 3㎞ 떨어진 곳에 수심 13m 아래 잠수한 상태로 세월호를 맞을 채비를 하고 있다.
수면에서 13m 높이까지 올라온 세월호는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한 고박작업을 거쳐 반잠수선이 있는 곳으로 이동된다.
현재 세월호는 잭킹바지선 2대에 세월호 밑부분을 받치는 33개의 리프팅빔과 66개의 와이어줄로 마치 '한 몸'처럼 연결돼 있는데, 잭킹바지선에 자체 동력이 없어 예인선 4∼5대의 도움으로 움직이고 있다.
예인선들은 2시간여에 걸쳐 반잠수선이 있는 곳으로 이동한 뒤, 수면 아래 잠수해 있는 반잠수선의 상부 메인 데크(받침대) 위로 세월호를 끌고 움직인다.
반잠수선은 물 속에 잠수해 있고, 세월호는 물 위에 13m 떠 있는 채로 반잠수선의 데크 위로 세월호가 진입하는 형태다.
세월호가 반잠수선의 데크 위로 올라오면 잠수해 있던 반잠수선이 위로 떠오르면서 세월호를 떠받쳐 오르며 완전 부양을 시킨다. 세계 유례없는 대형 침몰 여객선의 통째 인양이 성공하는 순간이다.
이 작업을 끝내면 세월호와 잭킹바지선을 연결했던 와이어 등을 제거하고 세월호를 반잠수선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한 뒤 목포신항으로 출발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 작업이 녹록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반잠수선의 총 길이는 200m가 넘지만 실제 세월호를 올릴 수 있는 잠수선의 데크 공간은 160m에 불과하다.
세월호 선체의 길이가 145m를 약간 넘어서는 것을 감안하면 여유 공간이 15m도 안돼 오차없는 정교한 작업이 필요하다.
세월호는 현재 13m 물 위로 부상해 수면 아래로는 9m가 내려가 있다. 여기에 1m의 리프팅 빔이 받쳐져 있어 실제 세월호의 수면 아래 길이는 10m 정도로 추정된다.
그런데 반잠수선의 메인 데크에도 세월호를 얹기 위한 약 2m 높이의 '서포트 데크(거치대)'가 깔려 있어서 실제 물 속에 있는 세월호 바닥면(리프팅 빔 포함)과 반잠수선 데크까지의 여유 공간은 1m 안팎에 불과하다.
세월호와 잠수해 있는 화이트 마린의 데크 사이 1m 가량을 두고 예인선들이 세밀히 움직이며 세월호와 반잠수선 데크의 정확한 사이즈를 맞춰야 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세월호 거치는 이격 1m를 사이에 두고 이동하는 매우 정밀한 작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날씨와 바다 상태다. 소조기가 24일 자정에 끝나면 25일부터는 점차 물살이 세지고 파고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정도가 심하면 세월호가 흔들려 안착이 쉽지 않은 것이다.
해수부는 24일 자정 소조기가 끝나더라도 반잠수선에 세월호를 거치하고 선체를 고정하는 작업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도 속도를 내서 세월호가 24일 자정까지 반잠수선과의 '도킹'에만 성공하더라도 당장 조류 등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전문가는 "세월호가 반잠수선이 있는 곳에 도착해 준비작업을 거쳐 완전 부상하기까지 12시간은 족히 걸릴 것 같다"며 "시간과 날씨·파고·조류·바람 등과의 마지막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세월호 거치는 '1m 간격'을 이동하는 정밀작업.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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