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보좌관 월급 일부를 되돌려 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죄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10년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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