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같은 회사 여직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던 임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중부경찰서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사진=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초부터 8월 17일까지 자신이 이사로 근무하는 도내 한 회사의 남녀 공용화장실 변기 뚜껑에 구멍을 뚫고 스마트폰을?설치해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직원의 신체 일부를 촬영했다. A씨는 휴대폰이 설치된 것을 감추기 위해 변기 뚜껑에 스티커를 붙여 물탱크에 고정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A씨의 해당 휴대폰을 확인한 결과, 피해 여성이 찍힌 사진과 영상 100여 개가 저장돼 있었다. 경찰은 그러나 인터넷 등으로 관련 자료를 유포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A씨의 이 같은 범죄 행각은 여직원 B씨가 지난달 17일 오후 변기 뚜껑를 교체하다 휴대폰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에게?호감이 있어 휴대폰을 설치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여성은 1명으로 보고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안대훈 기자 adh@knnews.co.kr[관련기사] 창원 모 여고 교실 ‘몰카 설치’ 교사 입건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관련기사- 안대훈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