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응급상황 발생 시 운행해야 할 사설 구급차를 대리운전 용도로 사용하고, 이용자에게 부당 요금을 받아낸 혐의로 업체 대표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2월 21일 5면 ▲경남도내 사설 구급차 업체 절반 지난해 응급의료법 위반)
/출처= 픽사베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8일 저녁 사설 구급차에서 24시간 응급대기를 하던 직원 B씨를 김해시 내동의 한 주점으로 불러 술을 권한 후 B씨에게 구급차를 이용해 자택까지 운행할 것을 지시하는 등 사적으로 구급차를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또 A씨가 김해와 부산을 운행하는 구급차 기사에게 미터기에 표시된 요금 11만원보다 더 많은 16만원을 받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해 경남도에 통보했다.박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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