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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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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사설 구급차 업체 절반 지난해 응급의료법 위반

도, 운영실태 점검 결과 4개 업체
구조사 미탑승 등 위반 과징금 처분
“불시단속해 위반 적발땐 강력 조치”

  • 기사입력 : 2018-02-2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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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도내 사설 구급차 운영 업체 두 곳 중 한 곳이 지난해 응급의료법 등을 위반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사항은 대부분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지만 과징금만 내고 또다시 구급차를 운영하고 있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7면)

    14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사설 구급차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4개 업체가 응급구조사 미탑승, 영상정보처리기기 미장착 등 응급의료법을 위반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도내 등록된 사설 구급차 운영 업체가 8개인 점을 고려하면 절반이 관련 법을 위반한 셈이다. 앞서 사설 구급차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응급의료법 다수를 위반했다는 전 근무자들의 의혹이 제기된 A업체는 지난 10여년 동안 수차례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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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픽사베이/

    경남도에 따르면 응급의료법 위반과 관련된 과징금 부과 사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응급구조사 미탑승이다. 응급의료법에는 구급차 출동 시 응급구조사를 반드시 탑승시켜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응급구조사 탑승은 이송 중인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할 경우나 의사의 판단에 따른 비응급환자의 경우 응급구조사 탑승이 예외가 될 수 있다.

    경남도가 적발한 업체의 경우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한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 이송 시 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않는 것은 살인 행위나 다름없다”며 “응급구조사 수가 적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경남도는 사설 구급차 운영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남도 관계자는 “불시 단속을 통해 위법 사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내 한 사설 구급차 업체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해당 업체 대표를 응급의료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현재 관련 내용을 수사하고 있다.

    박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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