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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한표(거제·사진) 의원이 초·중·고교학생 통학구역 지정을 기존 1.5㎞ 이내에서 1㎞ 이내로 단축하는 등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김 의원은 통학 지원에 대한 국가 지원을 명확히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거제 기성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과 교육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학부모들은 통학 거리가 너무 멀어 통학 편의지원금을 이용해 자체 통학 차량을 운행 중이다. 하지만 지원금도 오는 2021년 소진된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생들이 더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통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권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상권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