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혐의' 김경수 지사 2심 11월6일 선고한다
- 기사입력 : 2020-09-03 15: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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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선 때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씨 일당과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11월 6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3일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하며 "선고는 11월 6일, 첫번째 주 금요일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일람표 관련해서 다음달 5일까지 정리해주면 우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며 "시한을 정해서 내고 크로스체킹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해왔다"며 "항소심 과정에서 진실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특히 "마지막까지 특검의 시각이 왜 말이 안되는지를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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