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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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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드론산업 활성화 ‘합심’

시, 자격증 상설실기시험장 등 운영
의회, 조례 개정으로 운영근거 마련

  • 기사입력 : 2021-05-17 0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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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와 김해시의회가 4차산업혁명시대 핵심산업중 하나인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14일 취재결과 시는 드론국가자격증 상설실기시험장과 다양한 드론연습장을 운영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드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의회는 조례 개정 등으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나가고 있다.

    지난해 5월 개장한 생림면 마사리 김해시 드론연습장./김해시/
    지난해 5월 개장한 생림면 마사리 김해시 드론연습장./김해시/

    최근 시는 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해 초경량비행장치(드론) 국가자격증 실기시험 장소를 기존 한림면 화포천체육공원에서 보다 나은 환경의 생림면 마사리 김해시드론연습장으로 옮겨 지난 4월 16일부터 매주 2회(화·수요일) 시험을 시행 중이다.

    지난해 5월 개장한 생림면 드론연습장은 축구장 1.4배 크기인 9900㎡ 규모로, 시는 이곳에 별도로 드론스포츠연습장(레이싱드론연습장, 드론축구장)을 조성해 관내 드론스포츠선수단과 인재들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시는 드론스포츠선수단과 연계 등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드론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민들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해시의회는 드론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근 ‘김해시 드론연습장 운영 및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이광희 시의원 등 15명이 공동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드론연습장 내 상설실기시험장과 드론스포츠연습장 운영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드론체험 프로그램의 전문성 강화를 골자로 한다.

    이종구 기자 jg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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