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에 의한 노동자들의 급성 중독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선 관련 법적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공급자와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시민단체 ‘일과건강’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두성산업·대흥알앤티 급성 중독 직업병 해결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는 세척제 제조업체 유성케미칼에서 제조한 유독물질 트리클로로메탄이 함유된 세척제를 사용하다 노동자 29명이 급성 중독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은 세척제 유통 실태와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제언했다.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두성산업·대흥알앤티 급성중독 직업병 해결을 위한 국회토론회’ 모습./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현 국장은 국내 세척제 시장에 대해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 특별관리물질 지정과 화학물질 관리법 유독물질 혼합물 함량 기준 변경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성분을 속여 판매하는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어 노동자 중독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는 유독물질을 지정해 관리하는 규제 방식 속에서 시장 내에서 유해성 정보를 알 수 없는 물질이 유통되는 것이 문제의 근원”이라며 “반면, 유럽은 유해성 정보를 명확하게 공개하며 밀폐나 환기를 전제로 세척제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도 개선 취지에 공감하며 제조업체가 MSDS를 거짓 작성할 경우 처벌 수위를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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