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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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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노조 전방위 압박… 노동계 “노조 탄압” 반발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조사
전국 1494곳서 2070건 확인
경찰, 노조 사무실 등 압수수색

  • 기사입력 : 2023-01-19 20: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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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채용 강요·공갈 혐의 등에 대한 강제 수사와 건설현장 불법행위 실태조사·단속 등 건설노조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노동계는 노조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민간 12개 건설 분야 유관협회 등을 통해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 총 290개 업체가 불법행위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불법행위가 수도권 681곳 등 전국에 걸쳐 총 1494곳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고, 이 가운데 경남을 비롯한 부산과 울산지역은 수도권 다음으로 많은 521곳에서 피해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총 2070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중 월례비 요구가 1215건으로 절반을 넘었고, 노조전임비를 강요하는 사례가 567건으로 뒤를 이어 부당 금품 수취가 전체 불법행위의 약 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다음 주부터 각 협회별로 익명 신고 게시판을 설치해 온라인으로도 피해사례를 접수받는 등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피해 사실이 구체화된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국토관리청 중심으로 건설현장 집중 점검에 나서는 등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수사도 건설노조를 겨냥하고 있다. 이날 경찰은 건설 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5곳과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사무실 3곳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이들 노조는 공사 현장에서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경우 금품을 요구한 혐의(강요 및 공갈)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는 화물연대 파업 탄압에 이어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이 심화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관계자는 19일 “체불과 산재로 생존을 위협받던 건설현장을 인간다운 삶을 위한 노동의 현장으로 변화시킨 노동자들의 노력은 외면한 채 건설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적대하고, 불법단체로 몰아가고 있다”며 “건설노동자들이 마치 갑인 양 왜곡하고,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몰아붙여서도 안 된다”며 건설노조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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