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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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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진해 일반주거지에 SSM 입점’ 개정 조례안 보류

“창원시 전체 적용 방향 논의 필요”
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서 검토”

  • 기사입력 : 2023-03-13 20: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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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시 진해구 일반주거지역에 중형 판매시설 신축을 가능하게 하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에서 보류됐다.(8일 1면  ▲‘진해 일반주거지 SSM 입점’ 추진 논란 )

    창원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는 13일 조례안 심사에서 제도 시행에 앞서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안건을 보류키로 했다.

    창원시의회 전경./경남신문 DB/
    창원시의회 전경./경남신문 DB/

    정길상 문화환경도시위원장은 “시대 상황에 따라 도시계획이 변해 가야 한다는 의원들의 말도 맞는 부분이 있고, 방향성에 대해서는 풀어놓고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다만 소상공인들의 반대급부가 많고, 급진적으로 (조례를 시행)하기보다는 진해구만 아니라 창원시 전체적으로 제도를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자는 데 (의견이) 모이면서 보류됐다”고 설명했다.

    창원시의회는 이 자리에서 창원시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를 시에 건의했으며, 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진행 과정에서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등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정순욱(더불어민주당, 경화·병암·석동) 시의원은 “진해가 창원 5개구 가운데 근린시설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진해구를 대상으로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중소형 판매시설의 신축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핵심은 너비 15m 이상의 도로에 접한 2·3종 일반주거지역에 바닥면적 2000㎡ 미만 규모의 판매시설 신축을 허용하는 것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SSM(Super Super Market·기업형 슈퍼마켓)에 해당하는 중형 규모 마트나 식자재마트 등이 들어설 수 있어 상인들이 반발할 수 있고, 진해구만 특정할 경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창원시 일반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한 같은 내용의 조례안도 발의됐다가 상임위에서 보류된 바 있다.

    김정민 기자 jm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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