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07일 (화)
전체메뉴

‘진해 일반주거지 SSM 입점’ 추진 논란

정순욱 창원시의원 “근린시설 취약”… ‘진해구 한정’ 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판매시설 규모 1000→2000㎡ 확대
시 “다른 지역 재산권·평등권 침해”

  • 기사입력 : 2023-03-07 20:02:32
  •   
  • 창원시 진해구 제2·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중·소형 판매시설 신축을 가능하게 하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창원시 일반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한 같은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다가 상인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고, 창원시도 진해구만 한정해 적용하는 것은 다른 구민들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창원시의회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따르면 정순욱(더불어민주당, 경화·병암·석동) 시의원은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진해구를 대상으로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중소형 판매시설의 신축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핵심은 너비 15m 이상의 도로에 접한 2·3종 일반주거지역에 바닥면적 2000㎡ 미만 규모의 판매시설 신축을 허용하는 것이다.

    창원시의회./경남신문 DB/
    창원시의회./경남신문 DB/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바닥면적 2000㎡ 미만으로 이미 규정돼 있지만, 창원시는 소규모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주거지역에 들어설 수 있는 판매시설 규모를 100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해 7월 제177회 임시회를 앞두고 창원시 일반주거지역에 들어설 수 있는 판매시설 규모를 완화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상임위인 문화환경도시위원회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공청회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심사를 보류했고, 본회의에서도 상임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종 무산됐다.

    조례가 개정될 경우, 바닥면적이 두 배로 늘어나 이른바 SSM(Super Super Market·기업형 슈퍼마켓)에 해당하는 중형 규모 마트나 식자재마트 등이 들어설 수 있어 창원소상공인연합회와 창원상인연합회 등 상인들이 시의회에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창원시 전체가 아닌 진해구만 대상으로 했다는 게 이전 조례와 차이점이다.

    정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진해의 경우, 창원 5개구 가운데 3번째로 인구가 많고 젊은층도 많지만, 근린시설은 창원 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면서 “창원 전체로 한 조례안은 마산과 창원 상인들의 반발이 있었기에 (시설이) 취약한 진해를 한정해 다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중형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진해구민들이 물건을 사기 위해 부산 강서나 김해 주촌으로 많이 간다. 편리성이 없다 보니 그렇다. 생활 필수품을 구매하기 위해 많이 찾는 곳이 중형마트다”며 “지역의 자금이 외부로 나가는 상황에서 지역 민의가 있고, 지역 주민에게 좀 더 편리한 유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측면”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창원시는 조례안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창원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진해구만 특정한 내용을 한정해 적용하는 것은 다른 구민들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위헌적 소지가 있다”면서 “사회적 여건 변화가 없는 현시점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한편 창원시의회는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8일까지 받고 있으며, 오는 13일 상임위인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안건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정민 기자 jmkim@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정민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