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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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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과목 전문의가 참여한 장해등급 결정 문제없다”

근로복지공단, 노동계 주장 반박

  • 기사입력 : 2023-05-16 0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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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노동자 장해등급 결정에 전문과목 전문의가 아닌 타 과목 전문의가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15일 5면  ▲산재 노동자 장해진단에 ‘비전문가 참여’ 의혹 )

    근로복지공단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해전문진단제도는 공정한 운영을 위해 주된 전문과목 전문의 2명 이상을 필수로, 장해유형별로 관련이 있는 전문의를 3명 이상 참여시키고 있다”며 “창원병원이 신경외과·재활·외과·신경과 전문의 4인으로 운영하는 장해진단협의체 회의는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창원병원에 근무했던 외과 전문의는 창원병원이 장해진단협의체 회의에 장해진단 질환인 관절운동 기능 장해와 척추부위 장해와 관계가 없는 외과·신경과 전문의를 포함해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단은 “의료법상 전문의는 전문과목뿐만 아니라 타 과목에 대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외과 전문의와 신경과 전문의가 장해진단에 참여했다고 해서 비전문가가 참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성명을 통해 “타 과목에 대한 의료행위가 가능하다는 해명은 어처구니 없다”며 “창원병원이 산재 전문 종합의료기관인지 판단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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