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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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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노동자 장해진단에 ‘비전문가 참여’ 의혹

창원병원 근무했던 의사 “반강제 참여”
병원 “불법 없고 정부 지침 따라” 반박

  • 기사입력 : 2023-05-15 0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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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산재 노동자의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장해진단협의체 회의에 심의 대상자 질환과 관계없는 비전문가들이 수년간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지난 13일 창원병원에 근무했던 외과 전문의 A씨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장해진단협의체는 산업재해를 입고 치료가 종결됐으나 장해가 남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장해등급을 심의하는 기관이다. 2017년 이전에는 근로복지공단 경남지사에서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2017년부터 공단 산하 병원인 창원병원에서 협의체가 구성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A씨는 “창원병원이 대상 질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비전문의들을 협의체에 반강제적으로 참여시키고 있다”고 폭로했다. A씨는 외과 전문의로 협의체에는 2017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참여했고 “비전문가가 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속 요구한 끝에 새로운 협의체가 만들어졌다”고 A씨는 설명했다.

    장해진단협의체가 심의하는 대상 질환은 척추 외상과 디스크 질환 등 척추질환과 근골격계질환으로 재활, 신경외과, 정형외과가 전문 분야다.

    A씨는 “3년간 매주 화·수·목 진행하는 회의에 2000번 이상 참여했으나 외과와 관련된 사례는 2번이 전부”라며 “전문가 간에 머리를 맞대고 장해를 논의해야 하나 비전문가인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없기에 ‘거수용’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김병훈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산재로 장해를 얻은 노동자들의 보상을 판단하는 협의체에 비전문가가 참여한다면 장해등급 축소 등 불합리한 결과가 나올 우려가 분명히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창원병원 측은 “불법적인 부분도 없고 정부 지침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공정한 장해진단을 위해 장해유형별 3인 이상 회의체로 전문의 1명 이상을 필수적으로 참여시켜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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