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9일 (월)
전체메뉴

경남신문-도선관위 4·10 총선 Q&A (6) 사전투표 구분은?

주소지 안 관내, 밖일 땐 관외로 구분

  • 기사입력 : 2024-03-12 08:08:19
  •   
  • Q. 사전투표에서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은 어떻게 구분되나?

    A. 관내선거인은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구·시·군 안에 주소지가 있는 선거인이며, 관외 선거인은 구·시·군 밖에 주소지가 있는 선거인이다.다만 국회의원선거에서 1개의 구·시·군 안에 2 이상의 선거구가 있는 경우(김해시 갑·을, 진주시갑·을, 양산시갑·을선거구)에는 각 선거구를, 지방선거에서는 기초의원선거구 단위로 관내·관외를 구분한다. 관외선거인의 투표지는 등기우편으로 선거인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로 배달되므로, 관외선거인에게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교부한다.

    〈예시〉 주민등록지가 창원시 의창구인 선거인이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기간에 창원시 의창구 소재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관내선거인, 창원시 성산구 소재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관외선거인이 된다.

    Q. 사전투표 기간 전 투표용지를 미리 출력한 후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해 두고, 사전투표일의 실제 투표지와 바꿔치기가 가능한가?

    A. 불가능하다. 사전투표제도는 사전 신고 절차 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기에, ①얼마나 많은 선거인이 사전투표를 할지 ②어느 주소지의 선거인이 사전투표를 할지 ③해당 선거인이 전국 어느 투표소를 방문할지 전혀 알 수 없다. 따라서 선거인이 방문할 사전투표소를 예측해 투표용지 및 회송용 봉투 주소 라벨지를 미리 출력해 두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사전투표지를 미리 준비하고, 그것을 유권자가 실제 기표한 사전투표지와 교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 관련기사
  • 정민주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