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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5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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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도선관위 4·10 총선 Q&A (2) 투표방법

선거일·사전·거소투표 등 방법 다양

  • 기사입력 : 2024-02-13 08: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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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가 투표할 수 다양한 방법은.

    A.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다. ①선거일투표: 선거일(4월 10일)에 자신의 주소지에 설치된 투표소에 가서 투표 ②사전투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4월 5~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 전국의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서 투표 ③거소투표: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거나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나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갈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군부대나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등이 거소투표신고기간(3월 19~23일)에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로 신고한 후, 주소지 관할 선관위에서 발송한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다시 관할 선관위로 우편 발송하는 제도 ④선상투표: 사전투표소 및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나용선, 원양어선, 외항 여객선, 외항 화물선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선상투표신고기간(3월 19~23일)에 팩스나 인터넷 홈페이지로 신고한 후, 선거일전 8일부터 선거일전 5일까지(4월 2~5일) 중 선장이 정하는 투표일시에 팩스로 송부받은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주소지 관할 시·도위원회에 투표지를 전송하는 제도 ⑤재외투표: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국외 출장이나 유학 등으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국외부재자)와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재외선거인)가 해외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 ⑥귀국투표: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등록신청자 중 재외투표기간(3월 27일~ 4월 1일)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않고 귀국한 경우 관할 선관위에 귀국투표신고(4월 10일) 후 선거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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