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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4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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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도선관위 4·10 총선 Q&A (4) 선거운동

만 18세 이상 SNS 등 이용해 가능

  • 기사입력 : 2024-02-27 08: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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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몇 살부터 투표할 수 있나?

    A.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권을 가진다. 2006년 4월 11일 이전에 태어난 대한민국 국민은 4월 10일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할 시점에 만 18세가 되지 않았다면 할 수 없다.

    Q. ‘선거운동’이란?

    A. 선거에서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려고 하는 행위로서, 예를 들어 친구에게 ○○후보자(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포함)에게 투표하자고 권유하거나, ○○후보자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자고 하거나, 또는 ○○후보자를 지지해달라고 말하는 행위가 있다. 또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페이스북 메신저, 카카오톡, 유튜브를 이용해 항상(선거일 포함)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단, 행위시 18세 이상인 경우)

    Q. 고등학생이 정당활동을 하고 싶은데,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나?

    A. 만 16세 이상의 국민은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해 정당활동을 할 수 있으며, 당비를 납부하거나 정당이 후원회를 두고 있는 경우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이 경우 만 18세 미만의 사람이 입당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Q. 투표소에서 인증샷을 찍어도 될까?

    A. 투표소 질서유지를 위해 투표소내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 촬영은 금지된다. 또한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도 안된다. 선거인이 기표소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공직선거법(제166조의 2, 제25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투표소 밖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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