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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5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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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도선관위 4·10 총선 Q&A (1) 선거일과 기호는?

투표율 높이려 선거일 수요일로 정해

  • 기사입력 : 2024-02-06 08: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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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신문은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4·10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시리즈- 선거를 만나다를 연재한다. 연재 내용은 선거와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형식으로 풀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 1390이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http://law.nec.go.kr)를 활용하면 된다.

    Q. 선거일은 왜 수요일인가?

    A.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은 4월 10일 수요일이다. 선거일을 수요일로 정한 까닭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선거일을 화·목요일로 정하게 되면 직장인들은 월요일이나 금요일 휴가를 내어 징검다리연휴를 이용해 여행을 떠날 수 있어 투표율이 저조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고 유권자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공직선거법’ 제34조(선거일)에서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지정하고 있다.

    Q. 투표용지의 정당이나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A. 후보자등록 마감일(3월 22일)을 기준으로 국회의석이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의석이 없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 순으로 결정된다. 국회의석이 있는 정당의 후보자 기호는 의석이 많은 정당순으로 결정되고, 국회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자 기호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무소속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나 그 대리인의 추첨에 의해 결정된다.

    Q. 투표용지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받게 되는 정당은 어떻게 정해지나?

    A.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 정당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우선 부여받는 경우가 있다. 첫 번째는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 두 번째는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지방 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 득표한 정당에게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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