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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6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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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공사대금 부당지급 6억원대 손실

감사원 “공무원 5명 일부 변상하라”

  • 기사입력 : 2014-07-1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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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령군이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지급해 6억원대의 손해를 입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전 부군수 등 관련 직원 5명에게 총 1억7000만원을 변상하라고 판정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5~6월 의령군을 상대로 주요 사업 집행 실태에 대한 이 같은 감사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의령군은 지난 2009년 ‘농경문화 홍보전시관 건립공사’ 추진 당시 계약 상대인 건설업체가 은행 대출을 받으며 공사금 8억원에 대한 채권을 은행에 넘긴 사실을 알고도 공사대금을 해당 건설사의 하도급 업체에 지급했다.

    감사원은 관련 법규에 따라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주려면 채권 은행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업무 담당자들은 이를 알고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의령군이 2010년 해당 건설사와 공사계약을 해지한 후 8억원을 상환받지 못한 은행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돈을 변제받았다. 신용보증기금은 의령군에 소송을 제기, 의령군이 6억4000만원을 물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관련 직원들의 업무경험 부족했고, 당시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국정과제로 독려되는 과정에서 선금지급시 발생되는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참작했다"며 "전 의령군 부군수 등 5명의 직원에 대해 총 1억7000만원을 변상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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