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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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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익위 ‘부동산 의혹’ 강기윤에 탈당 요구

권익위 “창원 가음정공원 조성, 토지 수용 보상금 과다수령 의혹”
강기윤 “22년 넘게 소유하다 수용… 권익위 발표 받아들일 수 없다”

  • 기사입력 : 2021-08-24 21: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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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이 있다고 지목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 12명 가운데 강기윤(창원 성산구)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24일 확인했다. 당 지도부는 강 의원에게 ‘탈당 요구’ 처분을 내렸다. 탈당 요구는 당헌·당규에 규정된 ‘탈당 권유’와 다르다. 탈당 권유는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10일 뒤 제명되지만, 탈당 요구는 강제력이 없는 최고위원회 차원의 선언이다.


    강기윤 의원

    권익위에 따르면, 강 의원은 지난 2월 창원의 7036㎡ 규모 과수원을 공원 부지로 수용당하면서 토지 보상금 42억원과 나무에 대한 보상금 2억4000만원을 지급받았다. 권익위는 당시 보상금이 과다하게 책정돼 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창원시는 지난 3월 가음정근린공원과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 보상 과정과 관련해 특정감사 결과 강 의원 소유 토지의 감나무 등 수량이 잘못 조사돼 보상금 6000만원이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강 의원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보상금 과다산정은 창원시가 위탁한 조사용역업체가 수목에 관한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허위로 수목에 관한 숫자를 판단함으로써 비롯된 문제”라면서 “창원시는 수목 조사업무를 했던 용역업체에 책임을 물어 징계를 내렸다. 용역업체 잘못을 저에게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항변했다. 강 의원은 수목 조사 용역업체와 관련, 과다계상된 수목도 있지만 과소계상된 수목도 있고, 공원 조성사업에서 보상 대상자 대부분에 대한 보상업무도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 토지는 제가 어린시절을 보낸 고향땅이고, 22년 넘게 소유하다 수용당했다”면서 “정보를 이용해 단기 시세차익을 얻는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권익위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경찰 수사가 곧 마무리될 예정이기 때문에 조만간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관련법령 위반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 12명 중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에 대해서는 탈당권유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6명(안병길·윤희숙·송석준·김승수·박대수·배준영 의원)은 본인의 문제가 아니거나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강기윤 의원을 비롯한 5명에 대한 탈당요구는 강제력이 없는 최고위 차원의 선언이다. 탈당권유를 하지 못한 것은 현재 당 윤리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준석 대표는 ‘10일이 지나도 탈당하지 않으면 어떡할 것인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윤리위를 구성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제명 대상에 올린 한 의원과 탈당을 요구한 5명의 의원에 대해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권익위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12명의 의원에게 출당을 권유했지만, 10명이 당에 잔류해 있다.

    전날 권익위는 전수조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의원 12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권익위는 국민의힘 의원 12명에 대해 본인 혹은 가족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13건의 법령위반 의혹의 소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적발사항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2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이다. 이 가운데 의원 본인이 직접 거래에 관여된 것은 8건, 배우자 관여 1건, 부모 관여 2건, 자녀 관여 2건이다.

    또 열린민주당에서는 의원 1명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불법 거래를 한 의혹이 1건 발견됐다고 했다. 김의겸 의원으로 밝혀졌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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