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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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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앉지 않는 ‘강기윤 의혹’ 규명될까

부동산 시세차익 등 각종 의혹… 시민단체 등, 철저한 수사 촉구
강 의원은 특혜·차익 등 부인

  • 기사입력 : 2021-03-25 21: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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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투기 의혹을 비롯해 국민의힘 강기윤 국회의원에게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경찰이 수사를 통해 이를 규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기윤 의원 받는 의혹은= 강 의원이 받고 있는 가장 큰 의혹은 진해신항 부근의 ‘공장을 지을 수 없는 땅’을 사 시세차익을 보고 있다는 것. 강 의원이 대표로 있는 일진금속과 부인·아들이 최대 주주로 있는 일진단조는 지난 2018년 법인회사 2곳과 함께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 진해항 제2부두터 약 2만4000여평을 감정금액의 절반인 270억원에 사들였다.

    매입 과정에서는 기업은행에서 중소기업자금 대출 84억원을 받고, 강 의원이 공동대표인 일진금속에서 29억원을 빌렸다. 일진단조는 필지 분할을 통해 투자 비율(33%)에 따른 8000여평을 확보했고, 이듬해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매입한 땅의 75%인 6000여평을 매각했다. KBS창원의 보도에 따르면 매도 가격은 모두 96억원, 평당 160만원에 달해 매입 당시보다 평당 50만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과다보상이 확인된 창원시 성산구 사파정동 감나무 과수원 일대 전경./김승권 기자/
    과다보상이 확인된 창원시 성산구 사파정동 감나무 과수원 일대 전경./김승권 기자/

    이 계산대로라면 시세 차익이 30억원에 이르는 점, 강 의원이 공장 이전을 위해 땅을 샀다는 해명과 달리 해당 토지는 항만시설부지라 공장을 지을 수 없는 데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부근인 점을 근거로 시민사회단체는 투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기업이 시설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빌려 땅을 매입한 후 터파기조차 안하는 등 방치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란 지적도 나온다.

    또 강 의원이 지난해 말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도 증여세 면제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법안은 주주가 법인의 빚을 갚기 위해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할 때 특수관계인, 즉 가족이 얻는 이익은 증여 대상에서 빼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모두 증여세 대상인데, 법이 바뀔 경우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수혜를 입는다는 점에서 특혜가 된다는 점에서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한 법안으로 경영계에서도 같은 내용을 주장한 바 있다”고 언론에 해명했다.

    이 밖에 부인과 아들이 대주주로 있는 일진단조에 일감을 몰아주고 자금을 지원해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함께 가음정근린공원 조성사업 부지 내 자신의 토지에 대해 지장물(감나무)을 과다보상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창원시 감사 결과 감나무 258그루를 500그루로 부풀려 과다 보상을 받은 것은 사실로 드러났으며, 창원시는 감정평가를 부실하게 한 용역업체를 수사 의뢰하고 과다 지급한 보상금에 대해 환수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책정해주는 대로 받았다”고 언론에 해명했다.

    ◇시민단체 고발… 경찰 “절차대로 수사”= 도내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강 의원의 사퇴와 함께 경찰의 철저한 의혹 규명에 대한 수사도 주문하고 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25일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강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직을 무기 삼아 재산을 불린 강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경남도당도 지난 24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18일 경남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등이 강기윤 국회의원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경남경찰청에 제출했으나 경남경찰청이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경남경찰청은 국민과의 약속에 대한 책임에 걸맞은 수사 역량으로 도민들의 기대와 신뢰에 응답해주길 바라며, 수사를 조속히 진행시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진정인 조사가 늦어지면서 다른 일정이 늦어진 점이 있다고 설명하며 수사 의뢰와 고발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는 등 수사를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접수된 수사의뢰와 고발에 대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다”며 “현재까지 강 의원을 소환한 적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강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며, ‘피의자 전환’이라는 표현은 기존 수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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