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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6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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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사 “채 총장 억울하면 소송해야”

친자확인 촉구 글 올려

  • 기사입력 : 2013-09-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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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도지사가 트위터를 통해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일 채 총장에 대해 “더 이상 국민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다“라며 소송을 통해 친자 확인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홍 지사는 “채 총장이 억울하다면 임 여인과 그 아들을 상대로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정정보도가 아닌 명예훼손 소송을 민·형사로 제기하는 것이 의혹을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지사는 또 20일 친자확인 소송을 당한 이만희 전 환경부장관에 대한 의견을 묻는 네티즌의 질문에 “이만희 전 장관의 경우는 혼인 전 관계였다. 혼인 전에 임신사실을 모르고 다른 사람과 혼인을 했는데 나중에 알았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간통이라는 범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고 채 총장의 경우는 사실이라면 간통이고 축첩”이라고 말했다.

    이상규 기자 sk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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