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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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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3-10-1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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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보석 후 입원치료 중 도주한 경우 보석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가요?

    답변- 법원 직권이나 검사 청구 의해 보석 취소 가능, 보석 취소 땐 재수감되고 보증금 몰수될 수도


    이는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이며 이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한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석이 취소되면 피고인은 그 취소결정서의 등본에 의해서 재수감되며, 납입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원의 결정에 의해 몰수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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