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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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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 존폐 내년 1월말까지 결론”

주호영 정개특위 위원장 “특위 종료까지 합리적 방안 마련”
소선거구 전환·광역자치단체 기초의회 유지 등 주요 쟁점

  • 기사입력 : 2013-12-1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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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내년 1월말 특위 종료시한까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존폐 문제를 결론짓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와 자치단체장 3선 임기 단축여부, 교육감 임명제 전환, 기초의원 중·소선거구제 등 그동안 제기돼온 현안들을 모두 검토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11일 경남신문 등 지역 대표신문으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와 가진 인터뷰에서 “많은 쟁점을 모두 다 결론낼 수는 없지만 교육감 선거를 비롯한 기초단위 선거 제도의 정당공천제 문제 등은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제도가 일찍부터 확정돼야 입지자들이 준비를 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지금도 늦은 감은 있다”면서 “선거법은 어차피 여야간 타협이 불가피한 것으로 양당 입장의 접점을 찾아 조정·중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정개특위의 주요 쟁점으로 △기초단위 선거의 정당공천제 문제 △단체장의 3선 연임에 대한 단축 △현행 중선거구의 소선거구 전환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의회 유지 △광역자치단체 내 구청장 등에 대한 공천여부 등을 들었다. 교육자치의 경우 교육감의 공천제와 임명제를 망라해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단체장 ‘3선 연임’ 제한과 관련, “3선 연임은 문제가 있다는 언론 보도를 본 적이 있다”며 “자치단체장의 12년 제한, 8년 제한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한가도 논의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아울러 “이번 정개특위의 구성은 지난 1993년 실시된 지방자치와 그 뒤에 시작된 교육감 선거 등을 시행하면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선거법을 정비하자는 의미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기간은 짧지만 논의 대상이 꽤 많다”며 대폭적인 선거법 손질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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