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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8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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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납세자보호관 배치로 납세자 권익 보호 나선다

  • 기사입력 : 2018-04-30 16: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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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청군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지난달 30일부터 기획감사실에 배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납세자보호관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세무부서가 아닌 군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했다. 이로써 과세처분 부서와 상호 견제 및 협조체제가 구축돼 지방세 부과 업무가 한층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 수행하게 된다.

     이번 제도는 올해 1월 1일 납세자보호관을 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배치해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내에서는 두 번째로 전격 시행됐다.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등에 관한 사항, 기한의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가산세 감면에 대한 처리,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동안 납세자가 지방세 과세처분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경우 직접 과세처분부서에 불만을 토로하거나 구제 제도인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의 행정절차를 밟아 처리해 왔다.

     이번 납세자보호관 설치로 과세 처분부서가 아닌 납세자보호관에게 직접 고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처분결과를 요청할 수 있어 납세자가 보다 더 유연하고 공정하게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은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설치된 제도인 만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 며 “이번 제도가 조기에 정착 및 활성화돼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산청군 제공

    산청군청 청사 전경 1-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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