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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천·고성 폐수처리시설 입찰비리 중간수사 결과 발표

공무원·업자 등 9명 구속, 2명 불구속기소

  • 기사입력 : 2013-12-2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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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입찰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천·고성 등 지자체 공무원과 업자 등 9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이 같은 내용의 ‘경남 지자체 발주 하수·폐수처리시설사업 입찰비리’ 사건에 대해 중간수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검찰은 김해시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과 관련, 입찰참가업체 4곳으로부터 시청 공무원에게 사업자 선정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A건설 감사 B(62) 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또 사천시 하수·폐수처리시설 입찰과 관련, 사천지역 철강업체 대표 C(55)씨와 700만 원을 수수한 사천시장 비서실장 D(64) 씨를 구속했다,

    고성군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과 관련, 기획감사실장 E(58) 씨와 환경계 F(49)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고성군 공무원들에게 83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모 회사 영업이사 G(50) 씨와 1억 원을 공여한 모 기술 대표 H(51)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일부 지자체 발주 공무원들이 입찰 참가 업체들에게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1억 원의 뇌물을 노골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입찰 참가업체에게 사업자 선정을 담보해 주고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수수한 금품을 돌려줄 것처럼 각서를 작성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경남지역 관급공사 관련 입찰비리에 경종을 울리게 됐다”며 “관급공사와 관련된 추가 의혹에 대하여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김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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